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공기업 사장 인사를 담당했던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한명숙 전 총리의 인사개입설을 정면 부정했다. 검찰이 제기한 인사청탁의 댓가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명백하게 반박한 진술이었다.
박 전 수석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장을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지휘한 것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1순위로 추천됐으나 청와대 인사추천회의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곽 전 사장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에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인사수석실 주관 하에 곽 전 사장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서도 "발전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발전탄 수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을 발전회사의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임원 인사시 정무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탈락시키는 경우 다른 공기업 임원으로 추천해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기업 임원 임명 서류에 총리가 부서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곽 전 사장 인사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대통령과의 정기 오찬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석탄공사나 남동발전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곽 전 사장이 사장으로 추천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당시 곽 전 사장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대한통운을 회생시킨 유능한 경영인으로 평가받아 만성적자인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장을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지휘한 것은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곽 전 사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1순위로 추천됐으나 청와대 인사추천회의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곽 전 사장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에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인사수석실 주관 하에 곽 전 사장을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경위에 대해서도 "발전회사의 수익창출을 위해 발전탄 수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물류 전문가인 곽 전 사장을 발전회사의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 임원 인사시 정무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탈락시키는 경우 다른 공기업 임원으로 추천해 배려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기업 임원 임명 서류에 총리가 부서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며 "곽 전 사장 인사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대통령과의 정기 오찬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이 공기업 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석탄공사나 남동발전과 업무관련성이 없는 곽 전 사장이 사장으로 추천된 배경에 대해서도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당시 곽 전 사장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대한통운을 회생시킨 유능한 경영인으로 평가받아 만성적자인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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