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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은 학점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세종대 총학생회 선거에 학교 개입

정성일 기자 soultrane@vop.co.kr

입력 2010-03-17 16:34:38 l 수정 2010-03-17 17:05:47

세종대 총학생회 선거에 학교 측이 출마자 자격요건을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대 대학본부는 지난 3일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제한을 당부하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학본부가 밝힌 총학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입후보 당시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C+ 이상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 ▲학사경고 및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이다 .

작년 선거에 출마했던 우승일 씨는 "품행이 방정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학교 측의 자격요건 제한에 대해 비판했다.

총학생회 대학교육위원회 최다혜 씨도 "규정은 학교 측이 바꾸려고 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자격조건 제한을 인정하면 이후에는 다시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알 수 없다” 며 “자격요건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떠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치 기관인 학생회를 대학 본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의 규정은 보직교수와 학과장 등으로 구성된 교무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학교 측은 “그간 잘 지켜지지 않았던 규정이지만 총장님이 새로 와서 학교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규칙을 엄정하게 지키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대해 최다혜 씨는 “그 규정은 예전 주명건 씨가 이사장으로 부임하면서 학생회를 탄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만든 조항으로, 그 동안 학생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적용되지 않았던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주명건 씨는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씨의 아들로 96년 이사장으로 취임 후 각종 전횡과 비리를 일삼다 2005년 2월 교육부의 감사 결과 113억의 회계 부정과 각종 전횡이 밝혀져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인물이다. 세종대는 주 씨의 재임기간 중 끊임없이 학내 분규를 겪은 바 있다.

비리로 쫓겨난 주명건 전 이사장 복귀 움직임과 관련 있다?

세종대의 학생회 선거 개입에 대해 주명건 전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 있다는 해석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05년의 교육부의 감사로 주명건 전 이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해임되고 난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세종대는 최근인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이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명의 정이사 중 5명이 주 전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보수적인 인사들로 전면 교체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주 전 이사장의 복귀를 위한 수순으로 학내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학생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이 총학생회 선거 자체를 무산시켜 아예 학생회가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실시되었던 세종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세 팀이 나와 두 팀이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표차가 오차보다 작아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했고, 올해 3월 다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3월에 진행될 선거에서 총학생회 선관위는 학교 측의 통보를 인정하지 않고 학생회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종대 총학생회의 회칙에는 후보자의 자격 조건으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써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되어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 선거는 19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한 후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4월 6일부터 8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세종대 학생지원과의 한 관계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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