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시민·사회단체와 무상급식법안 발의
4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 6월 지방선거 무상급식 공약운동
한계희 기자
입력 2010-03-17 05:20:13 수정 2010-03-18 11:49:20
2천여개의 시민단체와 야당이 공동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무상급식 운동단체를 비롯해 2천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와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기간 동안 급식운영비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전부를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시기는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친환경 무상급식 입법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3자 정책협의회에서 법안 발의를 통한 법제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야당 국회의원과 학교장·운영위원, 무상급식연대가 참여했다. 이들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후 고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무상급식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할 경우 추가비용은 1조원이고, 의무교육대상자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1조7천75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감세로 매년 25조원의 세수를 줄이고 4대강 사업으로 22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붓는다”며 “무상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은 성장을 말하면서 인적자본의 투자에 인색하다”며 “무상급식의 전면실현을 이뤄 내는 과정은 사람중심의 역동적 성장전략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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