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청소노동자에게 식사와 휴게공간 제공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17일 ‘임금·단체협상 교섭방침’을 각 사업장 주요 요구로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요구안에서 회사가 청소노동자의 탈의와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휴게공간은 청소노동자의 인원수를 고려해 적정한 넓이와 냉낭방시설·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병원 사업장의 경우 간병노동자도 이에 해당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용역직원인 청소·시설관리·간병노동자의 경우 원청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휴게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류남미 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은 “원청 사용자가 청소노동자에게 휴게실을 제공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휴게실이 있더라도 적정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반기 중 청소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각 사업장의 휴게공간과 식사제공 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7년 ‘공공부문 청소용역근로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이 식당이나 샤워실 같은 복리후생 시설의 이용을 보장하도록 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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