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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작동하는 펌프카 … 또 사고

지난 16일 경기도 의왕서 지반침하

김은성 기자

입력 2010-03-17 04:08:01 l 수정 2010-03-18 11:56:24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펌프카가 기울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건설노조(위원장 김금철)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의왕 포일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가 지반침하로 기울어진 것이다. 다행히 펌프카가 아파트 외벽에 걸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기사가 펌프카를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펌프카는 1종 대형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27개 건설기계 중장비 중 유일하게 전문자격증 없이 운전할 수 있어 사고가 빈번하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금융센터(5명사망)·7월 서울 봉천동(2명 부상)·여수(1명 사망)에서 발생한 사고가 모두 펌프카로 인한 사고였다. 건물이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 같은 사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고현장 관계자는 "펌프가는 유압라인·전기배선·지반하중 측정 등 기술적으로 숙지해야 할 복잡한 건설기계인데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어 문제"라며 "전문자격증을 신설해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빙기가 도래해 지반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돼 공사 현장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펌프카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대로 지반침하에 따른 예방조치를 한 뒤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건설노조

지난 16일 경기도 의왕 포일2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 난 펌프카를 이동식기중기를 이용해 철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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