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분 편승, 역사를 뒤로 돌리는 MB정부
흉악범죄 계기로 전두환 군사정권 때의 '보호감호제' 부활 시도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0-03-18 12:34:53 수정 2010-03-18 14:27:15
이명박 정부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에 따른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보호감호제 부활' 같은 독재시대의 유물을 되살리려 하고 있어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집시법 개악,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던 것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더 고조되고 있다.
'보호감호제' 전두환 정권때 만든 법...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귀남 법부무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 시설 설치 검토를 지시하고, 보호감호제 부활 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군사독재정권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악법으로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끝에 2005년 폐지된 법안이어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집권 후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한다며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보호감호는 사회보호법 5조에 규정돼 있다. 당시 이 법 시행으로 7000여 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부대에 다시 수용되는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양산해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보호감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법적 개념만 보호감호일 뿐 실제 운용은 징역살이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결국 1988년 12월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5조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7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보호감호 대상 범죄 축소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다가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인권적 제도 되살리는 것은 근본대책 못돼"..."법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부활?"
한나라당은 유영철,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과 조두순, 김길태의 아동성폭력사건 등 흉악범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사형 집행' '전자발찌 강화'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역사를 뒤로 돌리는 죽은 법안까지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은 흉악점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치료프로그램 중심의 교정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법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부활'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 마저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감호제' 전두환 정권때 만든 법...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귀남 법부무 장관은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 시설 설치 검토를 지시하고, 보호감호제 부활 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 시설 설치 검토를 지시하고, 보호감호제 부활 추진을 언급했다.
'); }그러나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군사독재정권인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악법으로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끝에 2005년 폐지된 법안이어서,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집권 후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소탕한다며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만들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보호감호는 사회보호법 5조에 규정돼 있다. 당시 이 법 시행으로 7000여 명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군부대에 다시 수용되는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양산해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보호감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법적 개념만 보호감호일 뿐 실제 운용은 징역살이와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나왔다.
결국 1988년 12월 대법원이 사회보호법 5조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7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보호감호 대상 범죄 축소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다가 2005년 8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반인권적 제도 되살리는 것은 근본대책 못돼"..."법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부활?"
한나라당은 유영철,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과 조두순, 김길태의 아동성폭력사건 등 흉악범죄가 거듭될 때마다 국민적 공분에 편승해 '사형 집행' '전자발찌 강화' 등의 임시방편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 이번에는 아예 역사를 뒤로 돌리는 죽은 법안까지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형 집행과 보호감호제도 등 반인권적 제도들을 되살리는 것은 흉악점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치료프로그램 중심의 교정정책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법치를 가장한 공포정치의 부활'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 마저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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