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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사전선거운동' 고발

"지역 돌며 숙원사업 해결 지시"..공직선거법 위반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0-03-18 14:52:56 l 수정 2010-03-18 16:26:58

민주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광역시도 업무보고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우제창 대변인이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발언 등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여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이후 전국을 돌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을 모아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되며, 경기도 업무보고자리에서 '김문수지사를 중심으로', '(김지사가) 앞으로도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모두 징역 3년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경위를 조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야당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선출마를 위해 퇴직한 비서관들과 비공식 만찬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두고 한나라당이 선관위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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