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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부인땅' 보도 관련 '민중의소리' 고발

앞서 김문수도 '폴리뉴스'-'아시아경제' 고발

기자

입력 2010-05-26 11:49:13 l 수정 2010-05-26 11:59:13

최근 김문수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가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폴리뉴스>와 <아시아경제>를 고발한 가운데,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 보도를 이유로 25일 <민중의소리>를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지난 20~21일 보도된 <민중의소리>의 '오세훈, '처갓집' 위해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해제?', '오세훈, 부인소유 부동산 개발이익 40억 챙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라며 서울시선관위에 고발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오 후보의 처가 땅 관련 보도를 이유로 25일 <민중의소리>를 고발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오 후보의 처가 땅 관련 보도를 이유로 25일 <민중의소리>를 고발했다.



관련 기사는 오 후보의 부인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이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임기 중 그린벨트에서 풀려 40억여원의 개발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한명숙 후보 측의 의혹제기를 보도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간한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보에 따르면, 서초구 내곡동 1xx번지, 11x번지 등 총 4443㎡(1,344평, 전)에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씨와 처가 쪽 인사들 5명이 토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0일 한 후보 측의 의혹제기를 보도한 후, 21일 현장방문을 통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무허가 비닐하우스 촌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갈 곳 없는 서민들은 개발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오 후보 처가는 시세에 따라 4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기사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선거 철 민감한 시기에 한 후보 측의 의혹제기만 보도하고, 우리(오 후보) 측 해명 자료 등은 기사에 빠져있어서 고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보기엔 억울한 기사가 연발로 나갔고, 우리 측에서 뭔가 선을 그어야 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의소리>는 26일 '오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양 후보 측의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 보다 뒤쳐지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폴리뉴스>와 <아시아경제>를 20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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