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5일 KBS 새 노동조합에 'KBS본부 쟁의행위 정당성 검토 의견서'를 보내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방법 등에서 이번 KBS 파업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현재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4가지 조건이 정당해야 한다"며 이번 KBS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우선, 민변은 '주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KBS 본부)가 주체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절차’에 관해서도 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단·방법’에 관해서는 주요 생산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 점거 농성이 아닌 한 정당하므로 수단과 방법 또한 정당하며 ‘목적’에 관해서도 새로이 설립된 노조가 단체협약과 해당 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변은 사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측이 경영진의 권한 문제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비판활동으로 파업의 주된 목적인 단체 교섭 결렬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기존의 KBS 노조 합의 수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사측이 부당한 요구라고 밝힌 노사공동위원회 요구와 공정방송위원회 요구에 대해서도 단체협약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현재 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4가지 조건이 정당해야 한다"며 이번 KBS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우선, 민변은 '주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KBS 본부)가 주체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절차’에 관해서도 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단·방법’에 관해서는 주요 생산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 점거 농성이 아닌 한 정당하므로 수단과 방법 또한 정당하며 ‘목적’에 관해서도 새로이 설립된 노조가 단체협약과 해당 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변은 사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측이 경영진의 권한 문제라며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비판활동으로 파업의 주된 목적인 단체 교섭 결렬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기존의 KBS 노조 합의 수준 이상을 요구한다'는 사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 복수의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외에 사측이 부당한 요구라고 밝힌 노사공동위원회 요구와 공정방송위원회 요구에 대해서도 단체협약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당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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