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불법파견 실태점검 나선다
다음달 말부터 한 달간 … 노동계 "이해관계자 참여해야"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입력 2010-07-28 06:47:17 수정 2010-07-29 08:19:13
고용노동부가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국내 대기업들의 사내하청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노동부는 28일 “불법파견 의심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8월 말부터는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실태조사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2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2년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간주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도급)을 파견형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은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하청노동자가 함께 배치됐다는 점과 함께 △원청에서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업무 수행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원청이 행사한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노동부는 대법원이 노동부의 ‘파견과 도급구분 기준’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판단하고, 실태점검에서도 기준 준수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권영순 정책관도 “모든 사내하청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려우나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돼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한 실무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지적한 컨베이어벨트 작업으로 원청과 하청노동자가 섞여 있는 사업장이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태점검이 면피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이 실태점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빼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노동부는 매년 비슷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스스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는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조사대상과 방법·항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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