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불법사찰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 적반하장
스스로 부적절한 수사 인정한 꼴...과도한 사생활 침해, 출두요구서 급조 논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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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30 15:32:55 수정 2010-07-30 15:53:35
경찰이 수원통일청년회장 박영봉씨를 사찰한 것을 두고 불법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신분까지 속이면서 사찰 사실을 숨기고자 한 자체부터 경찰 스스로 명백한 불법 수사임을 자백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아침 경찰은 박씨를 사찰하다 들통나자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그는 경기지방청 소속 보안수사대 형사임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특히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갈봐 파출소에서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기까지 했다.
해당 경찰이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경찰이 박씨를 피의자로 보고, 정식 수사 이전 내사 단계상 탐문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은 경찰 스스로 부적절한 수사임을 인정한 꼴이라는 주장이다.
혹여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밝힌대로 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보고 합법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이나 해당 경찰이 박씨의 문 앞까지 접근해 가족들의 사진까지 찍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박씨가 피의자로 공식 출두요구서를 받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과도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직무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되지만, 해당 경찰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가 커지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박씨에게 제출한 출두요구서도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경찰의 사찰이 발각된 후 29일자로 박씨의 출두요구서를 작성하고 출두요구일을 30일 오전 10시로 통보했다.
정식 수사 절차대로라면 박씨는 세번의 출두요구서를 받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을 사찰한 형사를 붙잡고서야 자신이 정식으로 피의자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내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정식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부 보고를 거치고 입장을 정리해서 출두요구서 발송 단계가 검토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 문제가 커지니까 경찰쪽이 상황을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거친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의 되풀이하면서 박씨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불법사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안과장은 출두요구서 급조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진행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이라며 '전날 수사 상황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출두 요구서를 발급한 예정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지난번 담당검사가 인사 이동 때문에 지연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황당한' 출두요구서를 받고 오는 8월 4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분에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
박씨는 "불법 수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지역 대책위를 꾸리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며 오는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씨는 "부모님의 일상까지 지켜봤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아침 경찰은 박씨를 사찰하다 들통나자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밝혔지만 확인결과 그는 경기지방청 소속 보안수사대 형사임이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특히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갈봐 파출소에서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기까지 했다.
해당 경찰이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경찰이 박씨를 피의자로 보고, 정식 수사 이전 내사 단계상 탐문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은 경찰 스스로 부적절한 수사임을 인정한 꼴이라는 주장이다.
혹여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밝힌대로 박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보고 합법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이나 해당 경찰이 박씨의 문 앞까지 접근해 가족들의 사진까지 찍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박씨가 피의자로 공식 출두요구서를 받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과도한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직무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되지만, 해당 경찰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제가 커지자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박씨에게 제출한 출두요구서도 경찰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중의소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형사가 민간인을 사찰하다 들통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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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내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정식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 출두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부 보고를 거치고 입장을 정리해서 출두요구서 발송 단계가 검토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 문제가 커지니까 경찰쪽이 상황을 무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적법 절차를 거친 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의 되풀이하면서 박씨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없다"면서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불법사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안과장은 출두요구서 급조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진행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이라며 '전날 수사 상황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출두 요구서를 발급한 예정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지난번 담당검사가 인사 이동 때문에 지연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씨는 '황당한' 출두요구서를 받고 오는 8월 4일 경찰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분에 풀리지 않은 모습이다.
박씨는 "불법 수사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해 지역 대책위를 꾸리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며 오는 8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씨는 "부모님의 일상까지 지켜봤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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