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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희롱' 강용석 '비호'(?)..국회 윤리위, 회의 비공개 문제로 파행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8-02 15:11:37 l 수정 2010-08-02 16:42:34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조치 된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호'(?)는 강했다. 2일 오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형오 의원과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회의를 공개로 해야 한다는 야당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간의 이견으로 끝내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강용석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공개여부 여야 공방

`여성비하 발언 파문'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위하여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회의를 공개여부를 놓고 각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앞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윤리특위 첫 회의는 개의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 개의 후 10여분만에 정회됐다.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는 두 차례씩이나 정회를 거듭했지만, 결국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회의 진행은 되지 못했다.

회의 시작과 함께 한나라당 의원인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회법 158조에 따라 징계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계자를 제외한 취재진 등은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장세환 의원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엔 그렇지 않다"면서 "강용석 의원의 사건은 사안이 위중하고 전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강 의원의 징계에 한해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회의는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더구나 강용석 의원이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말을 시작하고 있다. 당사자를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는 국회법 159조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158조에 따르면,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할 수 없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윤리특위 이야기하는 정갑윤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여성비하 발언 파문'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논의를 위하여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정갑윤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공개를 고수했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의 징계회의를 공개로 진행한다면 소신 발언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꼭 공개로 해야 하느냐"고 따졌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한국아나운서협회는 정갑윤 위원장을 찾아 "강용석 의원의 망언으로 인해 세상의 절반이라는 여성들이 모욕을 당했으며 특정 직업인인 저희 아나운서들은 분노했다"며 "강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만 추이를 볼 때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은 듯하다. 강 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명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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