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기자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철도파업 부당징계에 대한 공정심판을 촉구 1000인 기자회견에서 전국철도노조조합원 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강남구 역삼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서울지노위가 네 시간만에 1,140여 명의 소명을 한꺼번에 듣겠다고 한 조치를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철도공사는 지난 2009년 철도파업을 주도한 지도부와 간부 169명을 해고하고 599명을 정직처분 하는 등 11,500여 명을 징계 처분했다”며 철도공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도 항의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노위가 노동자 구제기관인 만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의 소명을 한꺼번에 듣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실상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정해진 절차만 지키고, 사실상 그대로 징계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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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철도파업 부당징계에 대한 공정심판 1000인 기자회견을 마치고 심문회의를 받기위해 지노위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 }철도노조는 지난주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문회의를 재배정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
결국, 이날 서울지노위를 찾은 철도노조원 300여 명은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건물 17층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올라가 ‘일정 조정이 안되서 한꺼번에 왔다. 사람을 불렀으니 사람 숫자대로 의자 좀 준비해 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서울 지노위에는 민원인을 위한 의자가 50여 개 밖에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철도노조원들은 어쩔 수 없이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다.
철도노조 변종철 정책국장은 “상식적으로 오늘 네 시간 만에 1,140명을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라면 쟁의의 정당성이나 개별적인 소명이 포함되는 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7월 8일 철도노조 지도부 75명에 대한 서울지노위의 심문회의는 6시간 30분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새벽까지라도 심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했지만, 철도노조는 “최소한 한 개 지부(50명)당 1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거부했다. 이어 철도노조원 300여 명 모두 심문회의가 열린 서울 지노위 밖으로 빠져 나갔다.
철도노조는 이어 서울지노위가 내린 판결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성명에서 “작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안전운행 파업 등은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며 합법파업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서울 지노위는 똑같은 사안으로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신청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편향적으로 배치된 공익위원들이 편향된 판결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지노위는 8월 2일·5일·6일·9일 등에 걸쳐 진행되는 심문회의에 배정되는 공익위원 중 양대노총이 추천한 공익위원은 한 명도 배정하지 않은 반면 한국경영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공익위원은 모든 사건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선정은 위원님들 70명 중에 해당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일정을 맞춘 것일 뿐, 경총 추천 공익위원들만 일부러 배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철도노조 서울본부 임도창 본부장은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소명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분하고 실질적인 소명권이어야 한다”며 “한 개 지부당 한 시간의 소명권은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만약 최소한의 요구를 지노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지노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나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국가인권회 등을 상대로 향후 길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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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파업 부당징계에 대한 공정심판을 촉구하는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만중 기자km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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