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 성실히 받았는데..."천안함 유인물 나눠줬다고 구속했나"
검찰, '천안함 유인물' 대학생 구속...별다른 증거자료 제시못해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10-08-04 10:35:33 수정 2010-08-04 11:35:03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의혹을 제기한 홍보물을 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오던 대학생이 구속됐다.
설창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광운대학교 2학년인 이모(21)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5월 31일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4층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 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엽서 크기 홍보물 1천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날 같은 장소에서 천안함 관련한 홍보물을 뿌리기는 했으나 경찰이 특정하는 ‘1번 찍으면 전쟁난다’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물을 뿌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씨는 또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 사진에 자신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홍보물을 뿌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없고 가방을 들고 있거나 주변에 서 있는 사진만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설 변호사는 “이씨가 4차례의 경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 변호사는 또 “설사 대학교 2학년 학생이 홍보물을 뿌렸다 해도 제작한 것은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발부한 법원이나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24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신청했다. 이에 7월 5일 광운대학교 현모(21)씨는 구속됐으며 성신여대 서모(21)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설창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광운대학교 2학년인 이모(21)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30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행동이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연'천안함 진실규명, 한미군사훈련 중단, 평화협정 체결 촉구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천안함 진상규명' 이라고 쓰인 손수건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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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씨는 경찰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이날 같은 장소에서 천안함 관련한 홍보물을 뿌리기는 했으나 경찰이 특정하는 ‘1번 찍으면 전쟁난다’ 등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물을 뿌리지는 않았다는 것.
이씨는 또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CCTV 사진에 자신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홍보물을 뿌리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없고 가방을 들고 있거나 주변에 서 있는 사진만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설 변호사는 “이씨가 4차례의 경찰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 변호사는 또 “설사 대학교 2학년 학생이 홍보물을 뿌렸다 해도 제작한 것은 아니”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발부한 법원이나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24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재신청했다. 이에 7월 5일 광운대학교 현모(21)씨는 구속됐으며 성신여대 서모(21)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장명구 기자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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