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경찰서로 갑시다"
지난해 임의동행 건수 대폭 늘어...불심검문-차량조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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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4 15:01:32 수정 2011-02-25 23:04:15
대학생 김모(22)씨는 학교 앞에서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천안함 사고 의혹을 제기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자를 찾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았다. 김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들어 우선 경찰관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임의동행이 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말 뿐이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위협적인 경찰관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임의동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센터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각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총 272,87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2,652건에 비하면 약 4만 5천여건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지방경찰청이 5만 9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경찰청(5만 1천 413건)이 뒤를 이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인데, 많은 시민들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의동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임의동행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경찰은 서울대로 향하던 한 버스를 경찰차로 세운 뒤 버스에 타고 있던 대학생에게 천안함 유인물 배포 신고를 받았다며 신원 확인과 임의동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센터 측은 "아는 선배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루에 두차례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묻더군요. '나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겼니?'"라며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대한민국의 인권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지팡이 경찰에 의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의동행 뿐 아니라 지난해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무려 644만여명에 이른다. 특히나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는 불심검문 외에 차량 조회 건수는 4800만 건이 넘어섰다. 지난 2008년까지 통계를 합치면 서울에서만 2년 동안 차량 조회 건수는 자그만치 1억 건이 넘는 셈이다. 당사자도 모른 사이에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채수창 파동을 일으킨 경찰의 실적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실적주의 폐해를 지적한 뒤 경찰은 계량화하기 힘든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경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 현황'은 일선 경찰관들이 여전히 실적 점수에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지난 2일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항목을 크게 범인검거와 기본근무, 가-감정으로 나누고 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범인검거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검거 점수가 나열돼 있다. 특히나 각 범죄유형에 따른 점수는 모두 검문검색과 신고출동으로 항목을 나눠 신고출동보다 검문검색에 따른 검거 점수를 5점 더 많이 배점해 놓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무분별하게 불심검문을 벌이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차량 조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담당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 지휘부가 해야 될 일은 수사라는 게 꼭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센터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각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총 272,87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2,652건에 비하면 약 4만 5천여건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지방경찰청이 5만 9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지방경찰청(5만 1천 413건)이 뒤를 이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검찰청, 경찰서 등에 함께 가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연행하는 처분인데, 많은 시민들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요구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임의동행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임의동행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3일 경찰은 서울대로 향하던 한 버스를 경찰차로 세운 뒤 버스에 타고 있던 대학생에게 천안함 유인물 배포 신고를 받았다며 신원 확인과 임의동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센터 측은 "아는 선배가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루에 두차례나 불심검문을 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묻더군요. '나 그렇게 범죄형으로 생겼니?'"라며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대한민국의 인권은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지팡이 경찰에 의해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의동행 뿐 아니라 지난해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무려 644만여명에 이른다. 특히나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는 불심검문 외에 차량 조회 건수는 4800만 건이 넘어섰다. 지난 2008년까지 통계를 합치면 서울에서만 2년 동안 차량 조회 건수는 자그만치 1억 건이 넘는 셈이다. 당사자도 모른 사이에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이 2003년 6월 13일, 여중생 1주기 집회에 참석하려는 시민, 학생,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소지한 집회용품을 압수해 곳곳에서 마찰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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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항목을 크게 범인검거와 기본근무, 가-감정으로 나누고 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범인검거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유형에 따른 검거 점수가 나열돼 있다. 특히나 각 범죄유형에 따른 점수는 모두 검문검색과 신고출동으로 항목을 나눠 신고출동보다 검문검색에 따른 검거 점수를 5점 더 많이 배점해 놓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무분별하게 불심검문을 벌이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차량 조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후 경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담당했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경찰 지휘부가 해야 될 일은 수사라는 게 꼭 범인을 검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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