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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한상렬 목사 판문점 귀환 장면 취재 불허

통일부 "취재 허용하기 어렵다…유엔사에 허용요청 할 생각 없다"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8-12 20:17:44 l 수정 2011-02-25 23:04:15

정부가 오는 15일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으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요청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유엔사가 취재에 동의하지 않고 과거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목사가 미군에 체포되는 장면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문점이 위치한 공동경비지역(JSA)을 포함한 비무장지대(DMZ) 남측지역 관할권은 유엔군 사령관, 즉 사실상의 주한미군에게 있다.

평양 도착한 한상렬 목사

한상렬 목사가 평양에 도착해 북측 인사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사의 공식입장은 취재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이라면서 "통일부도 취재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유엔사에 허용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인 11일, 통일부 출입기자 간사단이 한상렬 목사 귀환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공동취재단(풀)을 구성하겠다는 뜻을 통일부를 통해 전달한 것을 유엔사 측이 거부한 것이다.

그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남측에)오겠다는 것을 취재하겠다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이 유엔사에 한 목사의 귀환에 대해 아직 통보한 것이 없다"면서 "북한군과 유엔사의 합의없이 판문점을 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목사는 분명히 교류협력법을 위반했고 수사당국이 방북시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 목사는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귀환하게 되면 유엔사에 체포된 뒤 남측 공안기관에 넘겨져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적십자회가 남한 대한적십자사에 한 목사가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평양에 체류하고 있는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 목사의 요구에 따라 15일 판문점을 통해 그가 남측 지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남조선 적십자사가 해당 기관에 통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목사의 무사귀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통지문은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한적의 유종하 총재앞으로 보내졌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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