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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6년간 도청직원 밥․빨래․청소 시켜"

강기갑, 경남도지사 시절 도청 직원 사유화 의혹 제기

기자

입력 2010-08-19 08:42:34 l 수정 2011-02-25 23:04:15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6년간 도청 직원들을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6년간 도청 직원들을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경남도지사 시절 6년간 도청 직원들을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들을 6년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고, 김 후보자의 부인에게는 경남도청 기능직 공무원(운전)과 관용차를 배치해 6년간 개인 수행을 하도록 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2008년부터 2010년 6월, 경남도지사 임기만료 직전까지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을 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A씨 이전에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4년간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던 B씨는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중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운전)인 C씨는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하여 김태호 후보자의 부인인 신○○의 운전수행원을 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번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용퇴하지 않을시 관련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6년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배우자가 시청 관용차를 1년 8개월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국가청렴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13조의 ‘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조항 위배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강 의원은 허 시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김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청 위탁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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