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부인 윤 모 씨의 위장취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2일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2004년 PDP TV 부품제조회사 알토닉스에 비상근 감사로 취업했는데, 회사가 공시한 2004년 임원현황자료에는 신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은 없고, 김 모 씨와 문 모 씨 등 다른 두 명이 감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직장 퇴사 후 17년간 직장재직사실이 없었고, 아나운서 경력과도 무관한 전자부품제조회사의 비상임감사로 실제 일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1987년 MBC를 퇴사한 이후, 17년 뒤인 2004년 2월 PDP TV 부품을 생산하는 '썬하이브리드'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이 회사는 3개월 뒤에 알토닉스라는 전자부품회사에 인수됐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10년간의 4대보험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배우자가 2004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취업사실을 인지했다. 장 의원은 윤 씨가 납부한 4대보험 보험료를 통해 환산한 결과, 윤 씨는 11개월 동안 3천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금액은 이 회사 임원 평균연봉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2007년에는 설계감리업체인 일신이앤드씨에도 위장취업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 씨가 취업한 2004년과 2007년은 신 후보자가 실업상태일 때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사직 이후 실업상태에 이를 때마다 배우자는 업무에 부담이 별로 없는 비상근 형태로 자신의 경력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위장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회사 대표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씨도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두 곳의 기업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2일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2004년 PDP TV 부품제조회사 알토닉스에 비상근 감사로 취업했는데, 회사가 공시한 2004년 임원현황자료에는 신 후보자 배우자의 이름은 없고, 김 모 씨와 문 모 씨 등 다른 두 명이 감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1987년 MBC를 퇴사한 이후, 17년 뒤인 2004년 2월 PDP TV 부품을 생산하는 '썬하이브리드'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이 회사는 3개월 뒤에 알토닉스라는 전자부품회사에 인수됐다.
장 의원은 신 후보자와 배우자의 최근 10년간의 4대보험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 배우자가 2004년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취업사실을 인지했다. 장 의원은 윤 씨가 납부한 4대보험 보험료를 통해 환산한 결과, 윤 씨는 11개월 동안 3천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 금액은 이 회사 임원 평균연봉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모 씨는 2007년에는 설계감리업체인 일신이앤드씨에도 위장취업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 씨가 취업한 2004년과 2007년은 신 후보자가 실업상태일 때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 의원은 "신재민 후보자가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사직 이후 실업상태에 이를 때마다 배우자는 업무에 부담이 별로 없는 비상근 형태로 자신의 경력과는 연관성을 찾기 힘든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위장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로 회사 대표는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고, 신 후보자의 배우자 윤 씨도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가 두 곳의 기업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