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아서면서 여론의 관심은 과연 낙마자가 있을지, 있다면 누가 될 지에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낙마자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여론의 악화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특히 후보자들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는다면 이후 정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교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낙마자 첫 순위는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
낙마자가 생긴다면 그 첫 순위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조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이미 노무현 재단과 유족이 조 내정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만약 조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취임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현직 경찰청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돌아오게 된다. 검찰, 경찰이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 촉구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인사청문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경우,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조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조현오 내정자에 이어 낙마 후보자로 오른 사람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다.
야당 관계자는 “의혹의 수위로 보면 신 내정자가 높지만, 아무래도 이재훈 내정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이 내정자의 낙마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신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반면, 이 내정자는 관료 출신으로 현 집권 세력과의 친밀도가 약하다는 평가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신 내정자에 대해서는 ‘방어’의 입장이 확고한 편이고, 이 내정자의 경우에는 ‘여론 추이를 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내정자의 청문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24일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이나 ‘폭로’가 나오느냐에 따라 거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신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 기간 내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후보자들은 초반의 집중 검증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신 내정자는 초기의 위장전입에서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그리고 막판에는 부동산 투기까지 그야말로 ‘백화점’식 의혹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낙마자 첫 순위는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
낙마자가 생긴다면 그 첫 순위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조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힌다.
이미 노무현 재단과 유족이 조 내정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만약 조 내정자가 경찰청장에 취임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현직 경찰청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돌아오게 된다. 검찰, 경찰이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나라당 내에서 조 내정자에 대해 자진사퇴 촉구 발언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인사청문 규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경우, 여야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조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조현오 내정자에 이어 낙마 후보자로 오른 사람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다.
야당 관계자는 “의혹의 수위로 보면 신 내정자가 높지만, 아무래도 이재훈 내정자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며 이 내정자의 낙마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신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반면, 이 내정자는 관료 출신으로 현 집권 세력과의 친밀도가 약하다는 평가였다.
한나라당은 일단 신 내정자에 대해서는 ‘방어’의 입장이 확고한 편이고, 이 내정자의 경우에는 ‘여론 추이를 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내정자의 청문회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24일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이나 ‘폭로’가 나오느냐에 따라 거취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신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 기간 내내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는 점이 문제다. 다른 후보자들은 초반의 집중 검증 기간을 제외하면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신 내정자는 초기의 위장전입에서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그리고 막판에는 부동산 투기까지 그야말로 ‘백화점’식 의혹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인준 여부를 표결하게 된다.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통령은 일정한 시간을 기다린 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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