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이제 대놓고 사찰하러 하나
한나라당, 9월 정기국회 개정 방침 밝혀...인권침해 등 폐해 만만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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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1 15:51:48 수정 2010-09-01 15:54:01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과 네티즌은 정치인,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 '사찰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시민들의 통신수단마저도 감시하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법사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용 의원은 지난 31일 개최된 의원 연찬회 당정협의에서 "산업 스파이나 국제 테러 문제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비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수사 기관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뻔히 눈에 보인다는 국민여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비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대목은 통비법 15조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감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까지 갖추고 수사시관이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휴대전화 정보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아귀에 쥐는 꼴이다.
통신사들이 감청 기술과 장비를 갖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열람할 위험도 크다. 개정안은 통화내역과 인터넷 IP 주소 보관까지 의무화해 행여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감청 설비를 거의 모든 통신 사업자가 갖추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이한성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 15조 2항을 보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수사기관이 일찍부터 감청을 오남용 해왔다는 사실도 이번 개정안을 불순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 1998년 패킷 감청 정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정원은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3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했다.
국정원이 도감청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정황도 최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과 관련해 이강진 전 총리실 홍보수석을 조사하면서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국회 정보위 최재성 의원이 밝혔다.
사실 일정 정도 수사기관의 감청 제한이 있는 현행 통비법 아래서도 통신감청은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 협조 자료에 따르면 544건이었던 수사기관 감청 건수는 올해 하반기 717건으로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감청건수는 2008년 하반기 43건에서 84건으로 늘었고, 국정원도 481건에서 614건으로 늘었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로 보면 경찰은 20만 9627건으로 20.9% 늘었고, 국정원은 4,903건으로 28.5%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는 개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줄이고,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현행 통비법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2개월, 국가 안보 목적으로 3개월을 감청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에는 제한도 없다.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해야 하지만 감청으로 얻은 통신 자료의 삭제 규정도 없다.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실명제만으로도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추적과 사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법사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용 의원은 지난 31일 개최된 의원 연찬회 당정협의에서 "산업 스파이나 국제 테러 문제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핵심으로 하는 통비법 개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안보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수사 기관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뻔히 눈에 보인다는 국민여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통비법 개정안은 인권 침해 뿐 아니라 그 폐해가 만만치 않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 대목은 통비법 15조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감청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까지 갖추고 수사시관이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휴대전화 정보량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손아귀에 쥐는 꼴이다.
통신사들이 감청 기술과 장비를 갖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열람할 위험도 크다. 개정안은 통화내역과 인터넷 IP 주소 보관까지 의무화해 행여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기업의 몫으로 남는다.
감청 설비를 거의 모든 통신 사업자가 갖추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한나라당이 지지하는 이한성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 15조 2항을 보면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비난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통비법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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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도감청을 통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정황도 최근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2월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과 관련해 이강진 전 총리실 홍보수석을 조사하면서 도감청을 실시했다고 국회 정보위 최재성 의원이 밝혔다.
사실 일정 정도 수사기관의 감청 제한이 있는 현행 통비법 아래서도 통신감청은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09년 하반기 통신감청 협조 자료에 따르면 544건이었던 수사기관 감청 건수는 올해 하반기 717건으로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감청건수는 2008년 하반기 43건에서 84건으로 늘었고, 국정원도 481건에서 614건으로 늘었다. 통신자료 제공건수로 보면 경찰은 20만 9627건으로 20.9% 늘었고, 국정원은 4,903건으로 28.5%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휴대폰 감청을 합법화하는 개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줄이고,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현행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현행 통비법에는 범죄 수사 목적으로 2개월, 국가 안보 목적으로 3개월을 감청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에는 제한도 없다. 긴급감청의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해야 하지만 감청으로 얻은 통신 자료의 삭제 규정도 없다.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 실명제만으로도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의 불필요한 정보 추적과 사찰이 국민을 괴롭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과 비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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