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만 그런게 아니었다? "외시 2부 합격자 41% 고위직 자녀"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9-05 10:59:05 수정 2010-09-05 11:11:03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신의 딸 특혜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 선발정형 가운데 하나인 외무고시 2부시험 합격자의 41%가 외교부 고위직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2명을 선발한 외시 2부시험에서 모두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외시 2부시험으로 1년에 3명 가량 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2명씩 고위직 외교관의 자녀가 채용된 셈이다.
외시 2부시험은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4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외시 2부시험은 그동안 1차시험 5과목, 2차시험 6과목을 각각 치르는 외시 1부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2004년부터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해왔다.
홍 의원은 또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명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직원 7명 중에도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이같은 현황은 외교부의 채용제도가 고려시대에 존재하던 '음서제도'를 연상케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음서제도'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해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의원은 "언어능력과 외교적 감각을 갖춘 외교관 자녀를 역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전형 합격자의 41%가 외교관 자녀라면 국민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발 과정의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22명을 선발한 외시 2부시험에서 모두 9명이 전.현직 장.차관과 3급 이상 고위직 자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외시 2부시험으로 1년에 3명 가량 뽑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1~2명씩 고위직 외교관의 자녀가 채용된 셈이다.
외시 2부시험은 영어능통자 전형으로 외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과목도 1차시험 2과목, 2차시험 4과목을 평가하고 있다.
외시 2부시험은 그동안 1차시험 5과목, 2차시험 6과목을 각각 치르는 외시 1부시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으며, 이에 외교부는 2004년부터 2부시험을 폐지하고 영어능통자 전형을 실시해왔다.
홍 의원은 또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고위직 외교관 출신 자녀 30명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를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별채용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직원 7명 중에도 전직 대사를 포함해 고위직 자녀 4명이 2등 서기관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해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이같은 현황은 외교부의 채용제도가 고려시대에 존재하던 '음서제도'를 연상케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음서제도'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해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 의원은 "언어능력과 외교적 감각을 갖춘 외교관 자녀를 역차별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전형 합격자의 41%가 외교관 자녀라면 국민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발 과정의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kk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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