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이 서울시 재산?...오세훈 시장 '하던대로 광장 통제' 의도
법학자들 "하천과 광장이 똑같다? 설득력없어"...광장운영위원회 외부인사 추천권도 문제삼아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0-09-07 12:25:05 수정 2011-02-25 23:04:15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 것은, 기존에 하던대로 서울광장 사용을 서울시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학자들과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재의 요청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천 등의 공유재산과 서울광장은 성격이 다르다. 광장은 시민들의 공간"
그러나 오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기존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광장 사용목적으로 문화 행사 등만 허용하고 있고,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의 조례 개정 청원운동에 의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개최가 명문화된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법학자들은 광장사용을 신고제로 한 개정 조례가,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오 시장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하천 등의 공유재산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기 이전에 서울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천 등 다른 재산과 동격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 교수는 "조례보다도 상위규범인 헌법 21조 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에서 광장 사용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인사 시의회 의장 추천권 문제삼아...광장 사용 통제 의도
오세훈 시장은 또 조례안 중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인원 8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 독자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고,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인 8명으로 구성되고, 시의회 의원 2명, 3급 이상 공무원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조례는 외부인사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허가제하에서와는 달리 신고제에서 광장운영위원회는 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 경합시 신고처리 및 수리내용 변경 등까지 심의해, 사실상 실무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는 셈"이라며, "결국 행정권력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의 다른 조례의 경우 외부인사에게 100% 추천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같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를 갖고 민주주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10일 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시에서 법적절차 밟아도 문제될 것 없어"
박 의원은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다. 시민의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지만 최종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는 만큼 임명권과 고유행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오 시장이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인사의 시의회 의장 추천권을 문제삼는 것은 위원회의 과반수가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구성되면서 서울광장 사용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지난 달 13일 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과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박진형 의원은 "(재의결하면)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데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법률위반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재의를 요청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집회와 시위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광장 사용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은,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할 서울광장. 그러나 서울시는 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해 이곳은 종종 경찰의 차벽으로 닫힌 공간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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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기존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광장 사용목적으로 문화 행사 등만 허용하고 있고, 집회와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시민사회의 조례 개정 청원운동에 의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에서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개최가 명문화된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법학자들은 광장사용을 신고제로 한 개정 조례가, 모든 공유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다는 오 시장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하천 등의 공유재산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서울 시청 앞 광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이기 이전에 서울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천 등 다른 재산과 동격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임 교수는 "조례보다도 상위규범인 헌법 21조 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서 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헌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에서 광장 사용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인사 시의회 의장 추천권 문제삼아...광장 사용 통제 의도
오세훈 시장은 또 조례안 중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위원 15명 중 외부인원 8명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단체장 독자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고,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 }오 시장은 "허가제하에서와는 달리 신고제에서 광장운영위원회는 광장 사용신고 수리 여부, 경합시 신고처리 및 수리내용 변경 등까지 심의해, 사실상 실무적 집행기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무력화하는 셈"이라며, "결국 행정권력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박진형 의원은 "서울시의 다른 조례의 경우 외부인사에게 100% 추천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같은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외부인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결국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를 갖고 민주주의 대원칙이 흔들린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10일 서울광장 조례안 재의결..."시에서 법적절차 밟아도 문제될 것 없어"
박 의원은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위원회다. 시민의 대표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 오 시장은 시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지만 최종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는 만큼 임명권과 고유행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오 시장이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외부인사의 시의회 의장 추천권을 문제삼는 것은 위원회의 과반수가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구성되면서 서울광장 사용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지난 달 13일 의회에서 통과시킨 서울과장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박진형 의원은 "(재의결하면)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데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법률위반이라든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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