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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공개' 한나라당 의원 9명에 12억 손배소송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10-09-08 09:49:41 l 수정 2010-09-08 09:54:17

강제 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찾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

강제 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찾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



불법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애초 조 의원 등에 대한 소송가액(12억원)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4월 29일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조 의원 등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지난 7월 19일에야 명단을 삭제했다.

한편 전교조는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조 의원과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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