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강제 이행금 일부를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찾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모습.
'); }불법으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을 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억원의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공개에 동참했던 의원들은 여전히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책정한 소송 액수는 총 12억원 정도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5천864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산정한 것이다.
전교조는 애초 조 의원 등에 대한 소송가액(12억원)에 맞춰 훨씬 큰 규모의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이 될 한나라당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용태, 김효재, 박준선,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 9명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교조의 전체 소송 액수는 조 의원에 대한 소송(12억원)과 간접강제이행금(1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25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4월 29일 조 의원은 ‘교원단체 명단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해당한다’며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조 의원 등은 삭제요청을 거부하다 지난 7월 19일에야 명단을 삭제했다.
한편 전교조는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조 의원의 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작업(1억5천만원)이 조 의원과 은행 간 채권채무 관계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조 의원의 세비를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명구 기자jmg@vop.co.kr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