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입막기' 권력기관들 전방위 압박

검·경·방통위, '불매운동' 처벌범위·법리 검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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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민유태)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해 23일 오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 형사 1과장과 첨단범죄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첨단범죄수사부장,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과장 등 2명,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장 등 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집단적 협박ㆍ폭언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플'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 협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중점단속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별로 설치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수사를 지휘하되 사안이 중대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인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티즌들의 행위 중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수사기법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 20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광고중단 운동' 수사 방침을 발표한 뒤 대검찰청과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수글과 항의글이 빗발치는 상황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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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08-06-24 09:52:41
  • 최종업데이트 : 2008-06-24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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