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대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명령은 부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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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대를 포위해 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이랜드 홈에버 매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 등 6명의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박 씨 등이 세 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했지만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에워싸 이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상태에서 해산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해산명령이라 할 수 없어 이들의 범죄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7월 이랜드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연행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8-11-25 14:54:40
  • 최종업데이트 : 2008-11-25 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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