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89명,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재청구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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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89명은 18일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날치기의 시정을 요구하는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을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등 위헌.위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인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걸 확인했는데도 위헌ㆍ위법 상태를 시정해야 할 국회의장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말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개정안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김형오 의장을 향해 미디어법 재논의를 위한 중재를 촉구했으나 김 의장은 "헌재의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재청구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위법하게 처리된 신문 방송법이 무효'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재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부작위 소송으로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파괴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 끝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9-12-18 14:55:17
  • 최종업데이트 : 2009-12-18 15: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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