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위] 언론노조 총파업과 미디어법 국회 통과

김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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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언론노조가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해 세 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였던 사건이 6위에 올랐다.


미디어법은 방송법과 신문법 등 7개 언론관계법을 통칭한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조항 폐지가 핵심 내용으로, 대기업과 일간신문이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각각 30%씩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방송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지배구조 극복을 법 개정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주요 일간신문들이 보도채널까지 진출하면서 언론독점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여야는 미디어법 개정 여부를 두고 극한 다툼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10여일에 걸쳐 국회의사당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과 7월,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했다. 미디어법이 국회에 상정되려던 주요 고비 때마다 총파업을 배치해 언론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보여 줬다. MBC·CBS·SBS 등 방송은 물론 지역 신문들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언론노조 결성 이후 최대 규모 파업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법은 지난 7월 김형오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단독 투표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하면서 '절차상 불법투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가결 선포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법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가 여전히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노조가 이달 10일 조사한 설문에서 노조 중앙위원들은 언론악법 국회 재논의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봉석 기자 >
저작권자© 매일노동뉴스
  • 기사입력 : 2009-12-24 06:23:08
  • 최종업데이트 : 2009-12-28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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