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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증거인멸 성립 안돼...체포영장 인정 못한다"

민노당 비상최고위 열어..."당원은 당의 심장, 목숨걸고 지킬 것"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2-09 12:01:56 l 수정 2010-02-09 12:40:11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9일 경찰이 오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에 대해 "나에게 내려진 체포영장을 인정하지 못한다. 영장은 집행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투표사이트 서버의 해당업체에서 내부결정과정을 거친 뒤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저희들은 당 재산을 보호조치 받았다. 서버는 저희 당의 재산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 "(서버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검.경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희들 당의 재산은 저희들만이 알 수 있는, 저희들만 알아야할 정보다. 그래서 보호조치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은 지난 2월 4일 서버 압수수색 때) 해당 검증장소에서 철수했다"며 "해당장소에서 철수했으면 승인을 받아 들어가야 한다. 증거인멸은 거짓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영장 집행은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2월 4일에 끝난 것이다. 한번 집행되어 완료된 영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면서 "영장집행의 유효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착수시간이기 때문에 경찰도 다시 영장 가지고 온 것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비상 최고위에서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공당의 정당정치 행위를 유리집 안에 넣고 정권, 수사기관의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유리집 안에서 정치정당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려움이 닥치는 때는 우리가 결의하고, 당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다. 이럴수록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반MB선거연대를 확실하게 성사시켜서 야당의 승리, 국민 전체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병윤 사무총장도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저희의 심장, 저희의 생명인만큼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며 "검.경의 민주노동당 탄압, 정치공작, 정당 파괴에 대해 국민의 응원을 받고 지혜를 모아 의연하게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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