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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이 영화 '식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출판물, 영상물 접근권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 집단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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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4:17:20 l 수정 2010-02-09 15:50:01

함효숙(40)씨는 '식객'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싶지만, 그림에 떡이다. 어쩔 수 없이 썩 내키지 않은 외국 영화를 하는 극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청각장애인인 함씨가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영화사를 차별 진정인으로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소민지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9일 국가인권위에서 함씨와 같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하도록 집단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시청각장애인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권과 영상물에 대한 접근권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4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제5항에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을 보장하는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장추련에 따르면 하지만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영상 및 출판업자가 저작권, 사적재산권을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서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 이들의 주장이다.

장추련은 "문화관광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업자들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고,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없는 현실 그대로를 오늘 진정을 통해 알려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을 진행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하지 못해 문화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각종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인 박현정씨는 외출할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광판이 없어 정거장을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다. 청각장애인인 정희찬(44)씨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방송영상에 자막이나 수화통화가 없다면서 특히 "공영방송인 kbs가 공영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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