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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장이 한나라당 가입하고, 이군현 의원 고액 후원

이정희 "한나라당 수사 안하면, 민주노동당 표적수사 자인하는 것"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0-02-09 16:46:10 l 수정 2010-02-09 19:47:45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당원가입과 당비납부로 불거진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9일, 현직 교장의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고액 후원사실과 교육공무원의 한나라당 책임당원 가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검경을 압박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주노동당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검경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고액 후원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민주노동당 표적수사가 아니라면 검경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현직 교장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고액 후원"...선관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민주노동당 표적수사 아니라면, 검경은 한나라당도 수사하라"

이날 이정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년 현직 교장들로부터 총 1,12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이정희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고액기부자 명단에는 후원자의 이름과 후원액 뿐만 아니라 직업도 '교장'으로 기재돼 있다.

대구 ㄱ고의 윤모 교장은 이군현 의원에게 2008년 한해 500만원과 10만원 총 510만원을 고액후원했다. 부산 ㅂ고의 권 모 교장은 300만원과 10만원을 후원하여 310만원을, 부산ㅁ고의 박 모 교장 역시 10만원과 300만원을 나누어 후원하여 310만원을 후원했다. 이정희 의원은 "확인한 결과, 위 교장 3인은 모두 2008년 후원 당시 현직 교장이었다. 그 중 부산 ㅂ고의 권모씨는 지금 학교의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부산 ㅂ고 권 교장과 ㅁ고 박 교장의 후원시기인데, 이들은 2008년 3월 31일에는 10만원의 소액 후원을 하고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에 따로 300만원의 고액 후원을 했다. 이정희 의원은 "한 번에 하면 될 것을 나눠 낸 정황이 무엇인지, 10만원은 교장 자신 몫의 후원금이고 거액 후원금은 그 후 교사들로부터 조직적으로 돈을 거둬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한 부산지역에서 두 차례에 나눠서 낸 후원시기가 똑같이 3월 31일과 4월 1일로 단 하루도 틀리지 않아, 조직적 후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국가공무원의 정당에 대한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별도 규정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의 국회의원 후원도) 권장하지는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현직 교장 등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당원 자격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검경의 전교조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와 같은 상황으로, 이정희 의원은 검경은 한나라당도 압수수색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희 의원은 현직 교장 등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당원 자격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검경의 전교조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와 같은 상황으로, 이정희 의원은 검경은 한나라당도 압수수색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현직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원 가입하고,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신청"
전교조 민주노동당 가입 수사와 같은 상황, 검경은 한나라당도 수사할까?

이정희 의원은 또 교육공무원이 한나라당 책임당원에 가입하고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는 현재 검경이 전교조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며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문제다. 검경이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 이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이정희 의원에 따르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중 교육공무원은 3명이다. 이중 두 모씨는 당시 서울남성중 교사였고, 성 모씨는 서울시 중부교육청 교육장, 윤 모씨는 광주예고 교장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당헌 6조는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규 2조는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공직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3명의 교육공무원은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라) 비례대표 신청 당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당원 명부와 당비 납부 서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한나라당 18대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도 수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희 의원은 위의 두 사실을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한나라당과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검찰이 민주노동당만을 상대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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