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9일 경기도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는 '교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에서 지난 2003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4개 교원노조가 단일안을 제출해 단협을 체결한 것은 시도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노조를 포함한 양측 교섭대표 12명씩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본교섭 조인식을 치렀다.
단체협약 조항에는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해주고, 노조는 교육청의 관리.운영 고유권한과 각급학교의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책업무 협의회의 교섭수준 조정, 방학 중 교사 최소인원 근무 및 주번교사제 제한적 부활,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조건부 연장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전교조 측이 요구하던 비정규직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조항은 비교섭대상으로 분류해 삭제됐으며, 초등학교 보결전담 강사지원 조항도 예산문제와 중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됐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교육주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조화와 협력"이라며 "공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선도해 가는 큰 힘을 발휘하고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에서 지난 2003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진 것이며, 4개 교원노조가 단일안을 제출해 단협을 체결한 것은 시도교육청-교원노조 단체교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노조를 포함한 양측 교섭대표 12명씩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본교섭 조인식을 치렀다.
단체협약 조항에는 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원노조 활동을 보장해주고, 노조는 교육청의 관리.운영 고유권한과 각급학교의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책업무 협의회의 교섭수준 조정, 방학 중 교사 최소인원 근무 및 주번교사제 제한적 부활,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조건부 연장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전교조 측이 요구하던 비정규직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 조항은 비교섭대상으로 분류해 삭제됐으며, 초등학교 보결전담 강사지원 조항도 예산문제와 중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됐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교육주체와 교육행정기관의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조화와 협력"이라며 "공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선도해 가는 큰 힘을 발휘하고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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