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준설토 오염 수치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낙동강 달성보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르면 달성보 구간 중 특정지점 준설토에서 6가크롬과 아연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작성한 이 자료에서 아연은 해당 지점에서 537.25㎎/㎏이 검출됐다. 토양오염우려기준 300㎎/㎏을 훨씬 넘은 수치다. 6가크롬은 5.12㎎/㎏이 검출돼 토양오염우려기준 4㎎/㎏을 넘었다.
이같은 자료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이 지난 5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아연 농도가 125.45㎎/㎏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수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보다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수공의 자료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서와 같은 조사 결과인데도 유독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던 아연의 오염도 수치만 축소됐다”며 “오염 논란과 공사 중단을 피하기 위해 수공이 분석 결과를 조작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공이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9일 낙동강 달성보 구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르면 달성보 구간 중 특정지점 준설토에서 6가크롬과 아연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작성한 이 자료에서 아연은 해당 지점에서 537.25㎎/㎏이 검출됐다. 토양오염우려기준 300㎎/㎏을 훨씬 넘은 수치다. 6가크롬은 5.12㎎/㎏이 검출돼 토양오염우려기준 4㎎/㎏을 넘었다.
이같은 자료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제출한 자료에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이 지난 5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아연 농도가 125.45㎎/㎏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 수치는 토양오염우려기준 보다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은 “수공의 자료는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서와 같은 조사 결과인데도 유독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던 아연의 오염도 수치만 축소됐다”며 “오염 논란과 공사 중단을 피하기 위해 수공이 분석 결과를 조작했을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공이 오염을 알고도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ailto@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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