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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조정방안 검토"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2-18 17:58:34 l 수정 2010-02-18 18:49:58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등록금의 신용카드 납부는 결국 가맹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누가 부담하라고 조정하는게 쉽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교육과학기술부과 카드사 등과 협의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방침을 바꿀 것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협회, 대학 정책을 관장하는 교육기술과학부와 협조해서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이나 대학들과 같이 카드대금 지급방식을 바꿔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급방식을 조정하더라도 대학들이 카드사 가맹점에 가입해야만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들은 1.5% 가량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이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느냐는 대학이 결정할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학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도 권고하는 수준 외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이날 신용카드 등록금 결제를 거부한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과 총장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 392개 대학 중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72개 대학에 불과하며 서울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는 연세대와 건국대, 한국성서대 등 3개 대학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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