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교사 명단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가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데 따라 기존의 '명단 거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법제처로부터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과 소속 학교며여 등은 공개가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전교조 등에 가입한 교사 명단 등을 일선 학교에서 제출받아 이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곧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새으이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현재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인원수를 공개하고 있고, 공시된 정보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장관에게 전교조와 교총 가입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안 장관은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각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자신이 동의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제처가 주장하는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원이 노조나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 이유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제처의 해석은)명단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명단제출의 근거로 주장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본 것은 법적 해석이 아닌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명 공개는 전교조가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라며 "교과부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법제처로부터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과 소속 학교며여 등은 공개가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전교조 등에 가입한 교사 명단 등을 일선 학교에서 제출받아 이를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곧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학새으이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현재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인원수를 공개하고 있고, 공시된 정보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장관에게 전교조와 교총 가입 교사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안 장관은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법제처의 이 같은 유권해석에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 "각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자신이 동의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법제처가 주장하는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원이 노조나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 이유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제처의 해석은)명단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명단제출의 근거로 주장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본 것은 법적 해석이 아닌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명 공개는 전교조가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라며 "교과부의 명단 공개는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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