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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인터넷검열' 감시대상국"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3-12 17:28:44 l 수정 2010-03-12 19:36:34

기자회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RSF는 11일 발표한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RSF는 한국을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엄격한 법규가 웹 유저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세부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여기에 적용된 전기통신망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과 함께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RSF는 감시 대상국에 대해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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