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월 라선지대 관련법 개정.."조선동포 활동 가능"
투자.기업설립 관련 규제는 완화, 출입.노동자 규제는 강화
북한이 라선(나진.선봉) 지역에 중국.러시아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개정된 법은 남한측 자본의 참여 허용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부는 13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7일자로 개정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신설된 1장 제8조(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에는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측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과 남측 인사들도 라선지대에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2년 처음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도 '해외 조선동포'의 활동을 허용했으나, 99년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 제4조(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선택권)에서는 "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의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는 기존 합작.합영.단독투자만 허용한 데서 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법안에서 기업이나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을 창설할 때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공업구.농업구.과학기술구.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를 설립.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라선지대 개발과 경제무역사업의 지도, 중요 투자대상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현지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으로 이관했다.
한편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은 '사람'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기존 법안에서는 라선 지역에서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대로 규정해 외국인들에게도 북한법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외국인은 조건없이 라선지대에서 무비자 방문 및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수정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노동자로 채용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91년 12월 북한 최초로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라선을 특별시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국 지린(吉林)성에 라진항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13일 최근 입수한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27일자로 개정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에서 신설된 1장 제8조(해외조선동포의 경제무역활동)에는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경제무역활동을 할수 있다"고 돼 있다.
이는 북한측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과 남측 인사들도 라선지대에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2년 처음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에도 '해외 조선동포'의 활동을 허용했으나, 99년 이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개정안 제4조(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선택권)에서는 "투자가는 라선경제무역지대에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의 투자형식과 기업관리방법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는 기존 합작.합영.단독투자만 허용한 데서 투자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법안에서 기업이나 기업의 지사, 대리점, 출장소 등을 창설할 때 내각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공업구.농업구.과학기술구.가공무역구 등 '특수경제구'를 설립.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라선지대 개발과 경제무역사업의 지도, 중요 투자대상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 권한을 중앙 정부에서 현지의 '라선경제무역지대 지도기관'으로 이관했다.
한편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안은 '사람'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예를 들어 기존 법안에서는 라선 지역에서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무역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대로 규정해 외국인들에게도 북한법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외국인은 조건없이 라선지대에서 무비자 방문 및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수정해 북한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노동자로 채용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91년 12월 북한 최초로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라선을 특별시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중국 지린(吉林)성에 라진항을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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