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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개성.금강산관광 계약 취소 수순 밟나

아태위 "남측 부동산 조사실시..계속 중단되면 새 사업자 선정"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3-19 08:27:28 l 수정 2010-03-19 16:45:48

남측이 '신변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이 이 지역의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계속 관광이 중단될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8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통해 "3월25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모든 남측 부동산의 소유자.관계자들은 25일 금강산을 방문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태위는 또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어 아태위는 "남측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취소한 뒤 향후 중국 업체를 금강산 관광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도박 성행을 이유로 2006년 전면 금지했던 북한 단체관광을 다음 달 12일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대형 북한관광 전용열차를 운영키로 했다. 또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관광 노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 계획'을 발표해 북한 관광 노선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북한의 통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된 금강산.개성관광 실무접촉에서 남측은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 △국제적 수준의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3대 조건'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관광 재개에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아태위는 지난 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남조선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될 것"이라며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이날 통보에 대해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우리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변안전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아태위의 이번 통지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남북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측이 이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개성관광과 관련한 남북당국간 협의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금강산 지역의 남측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년~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을 비롯해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공동소유한 온정각,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문화회관이 있다. 또한 에머슨퍼시픽 소유의 아난티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가 소유한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고성항 횟집 등 총 359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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