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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공정택 검찰 출석...'혐의 부인'

인사청탁, 뇌물상납...검찰 혐의 입증 자신

기자

입력 2010-03-19 20:36:24 l 수정 2010-03-19 21:05:32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이 1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다. 그는 뇌물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해요. 인정 안해"라고 짧게 답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인사비리' 공정택 검찰 출석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련된 혐의로 소환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이 1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대적인 시교육청 비리가 터지자 자취를 감춘 후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ㆍ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공 전 교육감의 측근 간부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인사조작을 지시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공 전 교육감이 부정 승진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26명의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의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인 이들을 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상납 받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8억여원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오자 측근을 통해 대대적으로 돈을 모았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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