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 욕먹더니 30원...경영계의 '똥고집' 이유는 뭔가

[기고] 지리한 최저임금 협상 “저임금 노동자는 어떻게 살 란 말인가?”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 글자작게
  • 글자크게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RSS
  • 프린트하기
  • 기사퍼가기
며칠 전 하반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5.8%로 상향 조정하여 발표되었다. 소비자 물가인상 추정치도 2.7%에서 3%로 상향 조정되었다.

올해는 경제가 회복되어 1/4분기에는 8.1% 고성장으로 돌아섰고 소비자 물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두 자리 수로 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분위기와 경영계는 작년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요구는 최저임금 현실화

여성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지난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영계는 작년 삭감안에 이어 올해는 동결안을 제출하였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4명이 동결안 철회를 위해 최임위에서 3일 동안, 경총 앞에서 4일 동안 농성과 집회를 매일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6월 1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또다시 동결안을 고수하였다. 노동계 근로자위원 4명은 바로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2차 최저임금위원회 점거 농성을 1주일 동안 전개하였고 매일 여성연맹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매일 집회를 전개 하였다.

6월 18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처음에는 동결안을 수정안으로 내어 공익위원에게 처음으로 원성을 듣자 6시간 만에 1차 수정안으로 0.2%, 즉 10원 인상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위원이 농성을 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동결안을 고집했을 것이다.

그리고 6월 25일 6차 전원회의에서 시간급으로 경영계는 2~3차 수정안으로 각각 5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4차 수정안으로 10원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여 총 0.7%, 즉 30원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경영계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라 사용자 편이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최대한 적게 올리려면 마지막 회의 때가지 버티고 가는 것이 유리하며 지난해에는 이런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최대한 최저임금을 동결시키기 막무가내로 5원, 10원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뻔뻔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법적 취지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노동자는 경영계의 이러한 작태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벼룩의 간을 내먹지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 수정안을 5원, 10원 내는 것인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회의를 느끼게 한다. 현재 나온 안이 경영계의 최종안은 아니지만 시간당 30원이면 시간급 4,110원에서 4,14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일할 경우 858,990원에서 6,270원 인상된 865,260원이 되는 것이다. 길가는 시민을 붙잡고 물어봐도 최저임금 가지고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최저임금이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20개 나라 중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면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축구는 16강을 가도록 전 국민이 기원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최저임금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는 말을 민주노총은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한국청년연대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최저임금 10원 인상을 규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양지웅 기자



최저임금을 안정화(?)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첫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10만 명(통계청 통계)에 달한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중소기업들이 지불 능력이 모자라 미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적게 올려 최저임금 미달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그대로 두느냐는 것이다. 노동자를 법대로 한다며 구속 연행 하면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도 시정 만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고용 전략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게 올려야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85만원 짜리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깍아서 국가 고용전략을 짠다면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벼룩의 간을 빼먹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셋째, 경제 회복이 아직 안되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져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먹고 살 수도 없는 쥐꼬리 만한 85만원 짜리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원 하청간의 불공정한 하도급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4대 보험료를 줄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노동자는 더 이상 이러한 경영계나 정부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6월 4일부터 농성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경영계와 정부를 비판하고 항의해온 것이다.

남은 법정기한을 넘겨서라도 제대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되도록 전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10-06-28 09:52:23
  • 최종업데이트 : 2010-06-28 12:28:01

맨위로

  • 트위터로 보내기
  • 기사RSS
  • 프린트하기
  • 기사퍼가기

Copyright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