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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학생도 집회 자유 보장해야"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입력 2010-07-29 14:25:32 l 수정 2010-07-29 18:00:21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시위중인 초등학생의 피켓을 빼앗은 교사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할 것을 해당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업시간 전 평화적으로 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피켓을 수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었던 최모 교사가 2008년 12월17일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학생들이 학생들이 수업시간 전 교문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고, 교장 등은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아 찢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는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8년에도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교내에서 집회를 벌이자 학교 측이 이들을 강제 해산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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