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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권한 없다"

명단공개 권한쟁의 각하..."명단공개, 국회의원 직무 아니다"

기자

입력 2010-07-29 17:31:50 l 수정 2010-07-29 18:02:34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사 명단 공개를 불허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사안에 대한 구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그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 등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모든 행위가 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에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조 의원에게 전교조 명단의 공개를 불허한 후 만약 이를 어긴다면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전교조 "강제이행금 끝까지 압류할 것...조전혁은 진심으로 사과하라"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원노조 소속 교사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라며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조 의원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압류 절차를 비롯해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관련 소송을 강행키로 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의원 측은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면서도 앞으로도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전교조 관련 정보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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