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보도는 용납 못하는 오세훈 시장님!
본지 기자 2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이어 검찰에도 고소
며칠 전 서울지방경찰청(시경) 수사과 수사2계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시절, 본지 기사 2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인 6월 중순에는 검찰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 2명을 고소했다.
오세훈 시장, 선관위 이어 검찰에도 본지 기자 고소
오 시장이 고소한 기사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민주당 한명숙 후보측에서 제기한 "오세훈 시장 처가가 보유한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을 다룬 것이다.
첫번째 기사는 한명숙 후보측이 5월 20일 제기한 의혹을 다룬 기사다. 이 기사는 "한 후보측이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소재 땅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이에따라 40억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건조하게 전하고 있다.
두번째 기사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 처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땅 부지를 확인하고, 개발로 쫓겨날 처지에 처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내용이다.
시경으로부터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한 동안 잊고 있었던 기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허위사실이라고 할만 한 내용은 없었다.
지난 5월 오세훈 후보측이 서울시 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할 당시, 오 후보측 관계자도 "기사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철 민감한 시기에 한명숙 후보 측의 의혹제기만 보도하고, 우리측 해명자료 등은 기사에 빠져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엔 억울한기사가 연발로 나갔고, 우리 측에서 뭔가 선을 그어야 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사내용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괘씸죄? 시범케이스?
사실관계로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고, 굳이 얘기하자면 오 후보측이 보기에 기사가 편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오 후보측 설명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오 후보측이 당시 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부인소유 부동산 개발이익 40억 챙겼다?'제목의 두번째 기사에는 오 후보측 해명이 반영돼 있다. 이 기사에는 "(내곡동 땅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송 여사 등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고, 투기나 서울시의 특혜는 없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해명이 적시돼 있다.
지난 5월 한명숙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다수의 언론들이 '오세훈,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논란' '한명숙-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의혹 공방'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 후보측은 <민중의소리>만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오 후보측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일종의 괘씸죄로도 해석될 만 하다. 또 민감한 시기에 보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시범케이스로 고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중의소리>는 5월 26일 후속보도를 통해서는 오세훈 후보측의 해명을 좀더 상세하게 반영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취재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시에서 승인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서울시와 관계없다는 오 후보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추가로 보도했다.
오세훈 시장, 비판적 보도는 용납 못한다?...공인으로서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숙명
28일 오후 시경 수사과 수사2계에서 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 열람을 요구했으나 고소장은 볼 수 없었다. 다만, 수사관이 피의자 방어권이 있고 고소 요지는 알 필요가 있다면서 구두로 핵심내용만 알려줬다. 오세훈 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이렇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인적사항 확인부터 시작해 기사를 작성하게 된 배경, 의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한 후보측의 의혹제기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고, 기사에는 오 후보측 해명도 반영했으며, 기사 내용 중 허위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답변했다.
만 7년여 기자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공인들을 비판해왔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기사를 통해 수없이 개진해왔다. 비판 받은 당사자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여러차례 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적은 없다. 공인으로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를 받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앞서도 밝혔듯이, 당시 오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오 후보측 관계자는 민중의소리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다.
결국, 선관위에 이어, 검찰에 까지 직접 고소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공인으로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비판적 보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시절, 본지 기사 2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인 6월 중순에는 검찰에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 2명을 고소했다.
오세훈 시장, 선관위 이어 검찰에도 본지 기자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한 후인 지난 6월 중순 민중의소리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첫번째 기사는 한명숙 후보측이 5월 20일 제기한 의혹을 다룬 기사다. 이 기사는 "한 후보측이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소재 땅이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이에따라 40억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건조하게 전하고 있다.
두번째 기사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 처가가 보유하고 있다는 땅 부지를 확인하고, 개발로 쫓겨날 처지에 처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내용이다.
시경으로부터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받고 한 동안 잊고 있었던 기사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다. 허위사실이라고 할만 한 내용은 없었다.
지난 5월 오세훈 후보측이 서울시 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할 당시, 오 후보측 관계자도 "기사의 내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거철 민감한 시기에 한명숙 후보 측의 의혹제기만 보도하고, 우리측 해명자료 등은 기사에 빠져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보기엔 억울한기사가 연발로 나갔고, 우리 측에서 뭔가 선을 그어야 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기사내용에 문제제기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괘씸죄? 시범케이스?
사실관계로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였고, 굳이 얘기하자면 오 후보측이 보기에 기사가 편파적이어서 문제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오 후보측 설명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오 후보측이 당시 선관위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부인소유 부동산 개발이익 40억 챙겼다?'제목의 두번째 기사에는 오 후보측 해명이 반영돼 있다. 이 기사에는 "(내곡동 땅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송 여사 등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고, 투기나 서울시의 특혜는 없었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해명이 적시돼 있다.
지난 5월 한명숙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다수의 언론들이 '오세훈, 내곡동 땅 그린벨트 해제 특혜 논란' '한명숙-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의혹 공방' 등의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오 후보측은 <민중의소리>만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위에서 언급한 오 후보측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일종의 괘씸죄로도 해석될 만 하다. 또 민감한 시기에 보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시범케이스로 고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민중의소리>는 5월 26일 후속보도를 통해서는 오세훈 후보측의 해명을 좀더 상세하게 반영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와 LH공사를 취재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시에서 승인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검토해 승인한 것으로, 서울시와 관계없다는 오 후보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도 추가로 보도했다.
오세훈 시장, 비판적 보도는 용납 못한다?...공인으로서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숙명
28일 오후 시경 수사과 수사2계에서 3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 열람을 요구했으나 고소장은 볼 수 없었다. 다만, 수사관이 피의자 방어권이 있고 고소 요지는 알 필요가 있다면서 구두로 핵심내용만 알려줬다. 오세훈 시장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 위반을 들어 고소했다. 해당 조항 내용은 이렇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인적사항 확인부터 시작해 기사를 작성하게 된 배경, 의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한 후보측의 의혹제기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고, 기사에는 오 후보측 해명도 반영했으며, 기사 내용 중 허위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답변했다.
만 7년여 기자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공인들을 비판해왔고, 사회적 현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기사를 통해 수없이 개진해왔다. 비판 받은 당사자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여러차례 받았다. 그러나 그 누구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적은 없다. 공인으로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를 받는 것은 숙명과도 같다. 앞서도 밝혔듯이, 당시 오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오 후보측 관계자는 민중의소리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다.
결국, 선관위에 이어, 검찰에 까지 직접 고소한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공인으로서 자신에게 제기되는 비판적 보도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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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 2010-07-29 23:45:44
- 최종업데이트 : 2010-07-30 09:58:41

조영구
김태호
박봄
전교조가
남북정상회담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