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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사찰' 이인규 지원관 구속기간 연장 신청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7-31 11:59:21 l 수정 2010-07-31 12:34:57

31일 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에 대해 내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연장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구속기간은 일요일인 다음달 1일 만료될 예정이지만 법원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종익씨 사건에서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사를 시작한 대목이 가장 불명확하고 석연치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윤리지원관실의 각 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기획총괄과 진 모 과장을 최근 불러 조사하는 등 총리실이 민간인 사찰에 나선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은 내사 착수의 경위를 파헤치면 자연스럽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한 '비선 보고' 의혹의 실체도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총리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부인에 대해 내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경찰관 등을 조사하는 등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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