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여개의 공공기관이 37만8천여건의 개인정보파일을 보호하고 있지만 암호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암호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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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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