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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위터'와 국가보안법...'팔로잉'과 '리트윗' 사이?

정지영 기자 jjy@vop.co.kr

입력 2010-08-18 12:11:07 l 수정 2011-02-25 23:04:1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2일부터 '우리민족'(@uriminzok)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접촉하면 차단되어 접근할 수 없게 돼있지만, '우리민족' 트위터의 경우엔 이처럼 차단되어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들어가 볼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이 트위터를 팔로잉 하거나 리트윗 하는 등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관심을 모은다.

◆'우리민족' 트위터 팔로어 급증='우리민족' 트위터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팔로어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오후 2시 현재 팔로어 숫자는 5,629명. 하룻새에 천여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민족'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들이 트위터를 통해 공식 논평 등을 텍스트 형태로 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이트 기사 링크를 걸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 사이트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의 사이트는 당국에 의해 남쪽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우리민족' 트위터에 걸린 링크를 클릭해도 해당 기사는 읽을 수 없고 '불법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라는 공지만 뜬다.

북한 사이트 차단

북한 인터넷사이트의 경우 남쪽 지역에서 접속이 차단돼있다. 접속할 경우 사진과 같은 경고 안내문이 뜬다.



하지만 이후 북이 트위터를 통해 기사 자체를 게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전과 달리 아주 쉽게, 일상적으로 북의 입장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북 트위터 차단 요청 가능?=우리 국민이 북 트위터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면 트위터 측에 요청해서 해당 아이디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있다. 즉 '우리민족'이 트위터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럴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아동 성매매나 아동 학대, 잔인한 영상, 인종차별 등의 내용을 올릴 경우라면 이 같은 요청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북한 트위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명예훼손을 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해당 업체에 고발할 순 있다. 하지만 북한 사이트에 실린 북의 '주장'이라는 것은 국가간 논쟁의 영역이지 해당 국가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북 트위터 계정확인은 가능?=통일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북측이 개설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트위터가 진짜 북의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인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트위터를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계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기껏해야 이메일 주소 정도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라고 거짓으로 계정을 만든다면, 또 이 같은 계정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면 이 중 어떤 것이 북 사이트의 트위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한 이른바 '페이크 계정'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도 하다.

트위터 계정 만들기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이디와 패스워드, 풀네임, 이메일 주소 정도의 정보밖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트위터 업체 측이 해당 트위터의 아이피 정보를 남겨두고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아이피 정도는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아이피를 통해 해당 계정을 만든 곳이 북한이라고 확인했다손 쳐도, 그 계정을 만든 당사자가 '우리민족끼리'인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아이피라는 것도 100% 확실한 정보가 될 수는 없다. 다른 서버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오히려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2일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사이트에 공지했고, 트위터 계정을 해당 사이트에 링크했다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 트위터 팔로잉 하면?=그렇다면 북한의 트위터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관련 법률을 보자면 우선 남북교류협력법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에 관한 조항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은 이른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계정이 북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팔로잉 하는 것은 문제가 될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무엇보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범죄행위)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상 의도적으로 북한과의 통신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의 일환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는 북한쪽이냐 미국이냐 이런 경계나 구분 없이 소통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러한 의견소통 방식을 단순하게 북한과 통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도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그냥 보는 것 자체는 이적 목적이 있거나 회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한 번 가서 보는 일회성 행위”였다면 “팔로잉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조금 양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북 트위터 리트윗하면?=이를 리트윗 하거나 해당 트위터에 코멘트를 남길 경우는 어떨까.

물론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북 트위터에 리트윗하거나 코멘트를 남기는 해당 계정이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만 보면 어떨까. 심 변호사는 “리트윗부터는 행위가 개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는 행위의 양상을 보고 건별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만약 북쪽 트위터가 '고무.찬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했고, 남쪽 네티즌이 이를 리트윗했다면 경우에 따라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북쪽 트위터에 코멘트를 남긴 경우엔 행위 양상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 변호사는 "예를 들어 북쪽 트위터에 ‘만세’라고 답을 했을 경우와 북을 비난하는 답을 했을 경우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글을 보고 실제로 했던 행동의 목적에 따라서도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심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검찰이 보기에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가령 학술적으로 활용했는지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북 트위터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불변의 상수로 놓고 본다면 개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검찰이 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를 기소한다 해도 북의 트위터와 관련된 법원 판결의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끝으로 심 변호사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현상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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