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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부에 CIA조직원 있다"...전 美 국무부 직원 '간첩죄'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8-30 17:20:51 l 수정 2011-02-25 23:04:15

미 국무부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분석관이 북한 관련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스티븐 김(43) 씨가 작년 6월 특정국가와 관련한 국방 정보를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김씨가 작년 9월 연방수사국(FBI) 조사에서 해당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은 폭스뉴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폭스뉴스에 유출했다는 정보는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2009년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담은 1874호 결의를 통과시키기 전날 나왔다.

문제는 이 익명의 정보원이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조직원이라는 점이었다. 북한 내부에서 미국 간첩이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미국 정부가 발칵 뒤집힌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같은 정보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에게 직보되는 고급 정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백악관에 실제 이같은 정보를 입수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국의 조사에서 해당 기자와 친구 사이로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보를 준 적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

미 법무부는 기사 내용이 정보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정확했기 때문에 서류를 출력해서 건넨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는 출력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간첩죄'로 기소됐다. 만일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는 최대 15년형을 살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씨의 변호사인 아베 로웰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공무원과 언론 간의 평범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간첩죄로 단죄하는 것은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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