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대상 명단…'1번 어뢰' 수출했다는 '청송'도 포함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8-31 10:28:29 수정 2011-02-25 23:04:15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30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과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을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은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 국장이, 단체로는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39호실, 정찰총국이 포함됐다.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에는 개인이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원자력총국장), 리홍섭(원자력총국 고문,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단체는 대성무역(Taesong Trading Company), 흥진무역(Heungjin Trading Company),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이 포함됐다.
이가운데 '청송연합'은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이른바 '1번 어뢰'인 CHT-02D 어뢰를 수출했다고 밝힌 곳이다.
합조단은 지난 6월9일 국회 천안함 특위 위원에게 정보기관에서 입수했다는 '수출 카탈로그'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A4 용지 한 장짜리인 이 종이에는 'GREEN PINE ASSOCIATED COPORATION (청송합작주식회사)'라고 위에 쓰여 있고, 그 밑에 CHT-O2D 어뢰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이 전부였다. 국가가 대외무역을 하면서 'Corporation'이라는 쉬운 단어에 '오타'를 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합조단 관계자는 이날 한 장짜리 '카탈로그' 외에 3장의 A4 용지를 더 들고 왔는데 한 장은 5월20일 공개한 CHT-02D 어뢰 추진후부 설계도 그림이었고, 다른 두 장은 영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가 청송합작주식회사는 북에 공식등록번호 104번으로 등록된 회사임을 확인한다'고 적힌 내용의 영어본과 한글본이었다.
게다가 영어본과 한글본에 명시된 청송합작주식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르게 적혀 있었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은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 국장이, 단체로는 청송연합(Green Pine Associated Corporation), 39호실, 정찰총국이 포함됐다.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에는 개인이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원자력총국장), 리홍섭(원자력총국 고문,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단체는 대성무역(Taesong Trading Company), 흥진무역(Heungjin Trading Company),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이 포함됐다.
이가운데 '청송연합'은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이른바 '1번 어뢰'인 CHT-02D 어뢰를 수출했다고 밝힌 곳이다.
합조단은 지난 6월9일 국회 천안함 특위 위원에게 정보기관에서 입수했다는 '수출 카탈로그'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A4 용지 한 장짜리인 이 종이에는 'GREEN PINE ASSOCIATED COPORATION (청송합작주식회사)'라고 위에 쓰여 있고, 그 밑에 CHT-O2D 어뢰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이 전부였다. 국가가 대외무역을 하면서 'Corporation'이라는 쉬운 단어에 '오타'를 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
합조단 관계자는 이날 한 장짜리 '카탈로그' 외에 3장의 A4 용지를 더 들고 왔는데 한 장은 5월20일 공개한 CHT-02D 어뢰 추진후부 설계도 그림이었고, 다른 두 장은 영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가 청송합작주식회사는 북에 공식등록번호 104번으로 등록된 회사임을 확인한다'고 적힌 내용의 영어본과 한글본이었다.
게다가 영어본과 한글본에 명시된 청송합작주식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르게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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