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헌법소원 승소...도지사 업무 복귀
당선 92일, 공식 취임 64일 만...대법원 판결은 아직 남아
김병철 기자
입력 2010-09-02 14:26:21 수정 2010-09-02 14:26:58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중단됐던 직무에 복귀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92일, 제4대 민선 도지사에 공식 취임한 지 64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강원지사가 헌법 소원을 청구한 지자체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형사적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헌재, 지자체법 111조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배’
헌재가 지자체법 111조 1항 3호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이유는 이 조항이 헌법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 헌재는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등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과도 충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다. 헌법불합치는 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인이 넘을 경우 내리는 판정이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만약 직무 중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현행 지자체법처럼 직무정지를 내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법에서 일부(직무개시 이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만 위헌이고 일부(직무 개시 이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의 경우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지, 또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기다릴 것인지도 판단하는 데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적용중지’를 선택해 이광재 지사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 결과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는 항소심(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행안부는 이 재판 결과와 현행 지자체법을 근거로 이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 강원지사가 헌법 소원을 청구한 지자체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형사적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헌재, 지자체법 111조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배’
헌재가 지자체법 111조 1항 3호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이유는 이 조항이 헌법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 헌재는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등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 11조의 평등권 조항과도 충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의 결정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다. 헌법불합치는 재판관 9인 중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과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인이 넘을 경우 내리는 판정이다.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만약 직무 중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현행 지자체법처럼 직무정지를 내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법에서 일부(직무개시 이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만 위헌이고 일부(직무 개시 이후 범죄로 인한 직무정지)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의 경우 문제의 법 조항에 대해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지, 또는 국회에서의 법개정을 기다릴 것인지도 판단하는 데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적용중지’를 선택해 이광재 지사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 결과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는 항소심(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행안부는 이 재판 결과와 현행 지자체법을 근거로 이 지사의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정지시켰었다.
김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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