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성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역부족
15년만의 통과...강성종, "일푼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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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2 17:11:40 수정 2010-09-02 17:14:02
국회는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44. 경기 의정부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지만 전체 234표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표결 전 강성종 의원은 "양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푼도 받지 않았다"며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9개월 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하는 등 떳떳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우윤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시간을 통해 강 의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무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이후 15년만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함께 공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지만 전체 234표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사학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표결 전 강성종 의원은 "양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일푼도 받지 않았다"며 "동료 의원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9개월 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자료를 다 줬다.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하는 등 떳떳하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우윤근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질의시간을 통해 강 의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무에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이후 15년만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앞서 강 의원은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함께 공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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