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가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에 전쟁이 다가왔다고 메신저로 말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19)양의 재판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31일 송치했다.
재판부는 "강양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송치 배경을 밝혔다.
강양은 지난 5월25일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서 전쟁 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지인 43명에게 메신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쪽지는 단 하루 만에 1만4천여명에게 연이어 퍼졌고, 국방부 등에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만 20세 미만의 남여의 반 사회적 사건을 취급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결정한다.
재판부는 "강양이 소년법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송치 배경을 밝혔다.
강양은 지난 5월25일 '대통령이 뉴스에 출연해서 전쟁 대피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지인 43명에게 메신저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쪽지는 단 하루 만에 1만4천여명에게 연이어 퍼졌고, 국방부 등에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만 20세 미만의 남여의 반 사회적 사건을 취급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결정한다.
김만중 기자km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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